보훈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전문가풀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훈콘텐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훈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훈문화콘텐츠과장은 전문가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전문가를 전문가풀에 수록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전문가풀에 수록할 때에는 이력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받아 전문성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보훈문화콘텐츠과장은 전문가풀에 수록된 전문가가 전문가풀에서 제외될 것을 희망하거나, 자문 업무를 수행함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가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로부터 제출받은 이력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즉각 파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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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보훈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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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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