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전문가풀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훈콘텐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훈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문화콘텐츠과장은 전문가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전문가를 전문가풀에 수록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전문가풀에 수록할 때에는 이력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받아 전문성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보훈문화콘텐츠과장은 전문가풀에 수록된 전문가가 전문가풀에서 제외될 것을 희망하거나, 자문 업무를 수행함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가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로부터 제출받은 이력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즉각 파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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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