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자문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훈콘텐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훈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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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훈콘텐츠 제작 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훈콘텐츠의 사실성ㆍ정확성ㆍ적합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보훈콘텐츠 제작 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훈콘텐츠의 사실성ㆍ정확성ㆍ적합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제작한 보훈콘텐츠의 경우에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문은 별표의 체크리스트의 확인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자문을 실시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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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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