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자문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훈콘텐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훈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보훈콘텐츠 제작 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훈콘텐츠의 사실성ㆍ정확성ㆍ적합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제작한 보훈콘텐츠의 경우에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문은 별표의 체크리스트의 확인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자문을 실시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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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보훈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훈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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