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자문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훈콘텐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훈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보훈콘텐츠 제작 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훈콘텐츠의 사실성ㆍ정확성ㆍ적합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제작한 보훈콘텐츠의 경우에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문은 별표의 체크리스트의 확인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자문을 실시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붙임 0 · 체크리스트
항 목 | 체크리스트 | 결 과 자료의 적합성 | 관련 자료(영상, 사진, 설명자료 등)가 역사적 사실, 공적 내용이 맞는지? | □예 □아니오 자료의 적합성 | 관련 자료(영상, 사진, 설명자료 등)가 사회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는 자료인지? 지나치게 잔인하거나, 역사적 고증과 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지…
제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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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