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자문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훈콘텐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훈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보훈콘텐츠 제작 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훈콘텐츠의 사실성ㆍ정확성ㆍ적합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제작한 보훈콘텐츠의 경우에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1항에 따른 자문은 별표의 체크리스트의 확인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실시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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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보훈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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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