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훈콘텐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훈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훈콘텐츠"란 국가보훈에 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목적으로 만든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2.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국가보훈, 사회보장, 국방, 역사, 법률 등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나. 언론, 홍보 또는 저작권 등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다. 교육 분야에 종사하여 교육 등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라. 그 밖에 보훈콘텐츠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3. "전문가풀"이란 보훈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문 또는 검수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을 말한다.4. "주관부서"란 보훈콘텐츠 제작ㆍ배포를 기획하여 추진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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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보훈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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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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