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1조 (설치의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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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 이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증거 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 이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증거 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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