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화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의 방법조문 원문
여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통합관제실 근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③ 관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점검기록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 하여야 한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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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통합관제실 근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③ 관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점검기록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 하여야 한다.⑤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화상정보 열람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후 열람ㆍ제공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