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 소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총 12조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공포 2023-06-05 · 시행 2023-06-05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설치의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 이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증거 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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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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