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9조 (화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 이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증거 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통합관제실 자동녹화기(DVR) 저장장치로 한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통합관제실 근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③관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점검기록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 하여야 한다.
⑤화상정보의 삭제는 통합관제실에 설치된 자동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CCTV 운영·관리 기록부
20 년 월 일 ( 요일) | 결 재 | 담당 | 책임관 (제9조 제3항 관련) 20 년 월 일 ( 요일) | 결 재 | | 구 분 | 내 용 | 결 과 정상:○ 불량:× 정비:△ | 고장 / 정비 내용 | 비 고 CCTV 카메라 | 영상표출 상태 | | | CCTV 카메라 | 작동(줌, 회전) 상태 | | | CCTV…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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