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주차장 운영 규정 제4조 (운영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조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주차장 운영책임자는 행정관리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지시, 조정 및 통제2. 주차장 요금책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주차장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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