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주차장 운영 규정 제10조 (주차요금 및 차량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주차요금 및 감면규정은 상세히 정하여 기념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기념관 직원 차량의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고 차량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 외 출입 차량의 경우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차량을 등록한다.
기념관 직원차량, 공무ㆍ업무용 차량, 기타 주차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운영책임자가 특별히 허가한 차량은 무료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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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주차장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주차장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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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