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주차장 운영 규정 제10조 (주차요금 및 차량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주차요금 및 감면규정은 상세히 정하여 기념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②기념관 직원 차량의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고 차량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그 외 출입 차량의 경우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차량을 등록한다.
④기념관 직원차량, 공무ㆍ업무용 차량, 기타 주차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운영책임자가 특별히 허가한 차량은 무료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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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주차장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주차장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주차장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운영일제6조 · 운영시간제7조 · 주차위치제8조 · 이용자의 준수사항제9조 · 주차거부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주차요금 및 차량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손해배상제12조 · 면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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