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주차장 운영 규정 제9조 (주차거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주차장 운영자와 운영을 위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이용자 준수사항 등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통로주차 등 주차장 내 주차질서를 문란 시킬 때3.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4.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5. 주차장의 시설 또는 타 차량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6. 운전자가 술 또는 약물 등에 취한 것으로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7. 기타 주차장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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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주차장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주차장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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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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