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주차장 운영 규정 제6조 (운영시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차장 운영시간은 개관 30분 전부터 폐관 후 30분을 원칙으로 한다. 야간개장일에는 야간개장시간까지로 한다(작업차는 제외). 단, 주차장 여건 및 기념관 행사 등 필요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주차장 운영시간이라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의 이용을 일부 통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주차장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