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15조 (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생산한 경우 생산한 부서는 당해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의 수정, 보완, 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료를 생산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홈페이지 자료관리 담당자가 자료를 직접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기술적인 문제 등)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등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각 부서별 홈페이지 자료책임자는 기존 자료의 현행화 및 신규 자료의 등록 등 당해 부서에서 게시한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⑥등록되는 자료는 반드시 한글 맞춤법, 어문규범에 맞도록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홈페이지 자료입력 요청서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홈페이지 관리규정[별지 제2호서식] 홈페이지 자료입력 요청서 부 서 명 | | | 성 명 | | 전화번호 | 등록메뉴 | □ 공지사항 게재 (공통, 교육, 학술) □ 채용 게재 □ 보도자료 게재 □ 배너 게재 (상단 메인 배너, 팝업, 하단 공지 배너 등) □ 기타메뉴 게재 ( ) |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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