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4조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을 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을 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②정보화책임관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 전담부서의 장(행정관리과장)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로 한다.
③기념관의 행정관리과를 제외한 각 부서(이하 "각 부서")에 생산 자료의 효율적인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관리책임자"와 "자료관리담당자"를 둔다. 자료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장이 되며 각 부서별 담당자는 각 부서의 자료관리책임자가 임명하되 변경이 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으로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홈페이지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