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4조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을 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정보화책임관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 전담부서의 장(행정관리과장)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로 한다.
기념관의 행정관리과를 제외한 각 부서(이하 "각 부서")에 생산 자료의 효율적인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관리책임자"와 "자료관리담당자"를 둔다. 자료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장이 되며 각 부서별 담당자는 각 부서의 자료관리책임자가 임명하되 변경이 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으로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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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홈페이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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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