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8조 (홈페이지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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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구축ㆍ개선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1.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ㆍ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2. 대국민 서비스제고 및 정책참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3. 구성에 따른 일관성 및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4.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웹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한다.5. 이용자의 문의사항에 대비하여 대표연락처(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등)를 명기하여야 한다.6. 정보화 시대 흐름에 따라 최신기술 등의 동향을 분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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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구축ㆍ개선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1.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ㆍ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2. 대국민 서비스제고 및 정책참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3. 구성에 따른 일관성 및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4.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웹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한다.5. 이용자의 문의사항에 대비하여 대표연락처(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등)를 명기하여야 한다.6. 정보화 시대 흐름에 따라 최신기술 등의 동향을 분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소관정책 홍보를 위하여 별도로 홈페이지나 미니홈피 등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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