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3조 (재산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에 따라 농어업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람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57조제3항제2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12억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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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