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법무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를 통하여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개정안 확정 등을 위하여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제7조에 따른 기초위원회 또는 검토위원회로 회부한 뒤 재검토를 거쳐 위원회 안건으로 다시 상정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⑤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 관계 전문가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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