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그 밖에 민사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간사는 법무심의관실 소속 검사 중 법무실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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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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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