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에 대한 수당, 여비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회의에 참가하거나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연구ㆍ자문을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자문료,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에 참가하거나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연구ㆍ자문을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자문료,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 관련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