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작성한 회의참가 보고서, 연구보고서 등 성과물, 회의내용을 외부에 공표ㆍ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사전에 간사를 통하여 법무실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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