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심의회 개최 및 의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설치하는 기록물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국가기록원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서 제출 위원의 수를 출석한 위원의 수로 본다.
③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출석한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간사는 [별지 1] 서식에 의한 의결서 및 [별지 2] 서식에 의한 심의대상 목록, [별지 3]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설치하는 기록물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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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3 시행된 국가기록원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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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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