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심의회 개최 및 의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설치하는 기록물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국가기록원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서 제출 위원의 수를 출석한 위원의 수로 본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출석한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별지 1] 서식에 의한 의결서 및 [별지 2] 서식에 의한 심의대상 목록, [별지 3]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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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3 시행된 국가기록원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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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