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제3조 (심의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설치하는 기록물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4인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3인은 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위원장은 전체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민간위원 중 선출한다.
③민간위원은 기록물의 공개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기록원장이 위촉한다.
④소속 공무원은 기록정책부, 기록관리부, 기록서비스부 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서비스정책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설치하는 기록물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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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3 시행된 국가기록원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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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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