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제4조 (심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설치하는 기록물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 기간 연장 요청에 관한 사항2.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록물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여 국가기록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가. 법 제35조제2항에 의한 5년 주기 비공개 기록물 공개여부 재분류나. 법 제35조제3항에 의한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 공개여부 재분류다. 법 제36조에 의한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라. 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73조에 의한 비공개 기록물 제한적 열람마.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공개여부바. 기타 기록물 공개와 관련하여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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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설치하는 기록물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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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3 시행된 국가기록원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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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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