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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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설립인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1.목 적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설립인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의한 금고의 설립인가
나.법 제37조 제3항에 의한 금고의 합병인가
12.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 설립인가의 세부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은 법 제21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새마을금고 정관(예) 제39조 제1항 제3호, 제3의2호 해당 여부 확인

4) 법 제24조의 경업자의 임원 취임금지 조항 저촉 여부를 확인한다.

다) 사회적 신용 : 법 제21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새마을금고정관(예) 제39조 제1항 제3호, 제3의2호 해당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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