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

공포일 2023-07-19 · 시행일 2023-07-19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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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3-07-19 · 시행 2023-07-19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21조

제21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2) 신규설립 예정금고의 임직원은 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금고 설립에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3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회장은 금고 설립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야 하며, 신규설립 예정금고로부터 교육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설립 예정금고의 임직원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교육비는 교육받는 자가 부담한다.

3) 금고는 직원으로서 상기 "2)"호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4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라. 금고의 물적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고 사무실은 전용면적이 지역금고의 주된 사무소 99㎡(분사무소 66㎡)이상, 지역금고 외의 금고의 경우 33㎡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 금고 사무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가) 방호시설 : 경비설비(무인경비시설을 원칙으로 함), 비상벨, 가스총, CCTV, 화재방비ㆍ사무실 내ㆍ외 경보기 설치 등

나) <삭 제>

다) <삭 제>

라) 전산설비 : 중앙회 전산설비와 호환이 가능한 전산시스템

마. 지역사회 공헌 등을 위해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시 (추정)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환원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바. 발기인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한다.

1) 출자능력 : 출자좌수 기준 100좌 이상 및 출자금액 기준 100만원 이상

2) 재무상태 : 설립인가 신청 직전년도 기준 연간 재산세 중 주택분, 토지분, 건축물분 가운데 어느 하나가 발기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주소가 있는 시도별 평균 부과금액 이상을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금융자산(재산세 납부 부동산 평가액 포함)이 금융부채 보다 많아야 한다.

3) 사회적 신용 : 법

제21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제4장 심사

13. 신규설립 인가

가. 설립절차에 관한 사항

1) 창립총회 개최사실을 금고의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였는지 여부와 공고일자, 공고내용(총회개최 일시, 장소, 회원의 자격, 부의사항 등)을 확인한다.

2) 발기인에게 금고설립 동의서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제출한 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창립총회 의사가 의결되었는지 여부를 금고설립동의서, 출석명부, 창립총회의사록에 의거하여 확인한다.

3)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정관안, 사업계획안, 임원의 선임, 설립경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자료 및 창립총회 의사록 등을 통하여 적정의결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가) 정관안 : 발기인에게 금고설립 동의서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제출한 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여부

나) 사업계획안, 임원의 선임, 설립경비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발기인에게 금고설립 동의서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제출한 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여부

나. 신청서류에 관한 사항

1) 새마을금고 정관

정관은 회장이 정하는 정관(예)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 기준에 따라 확인한다.

가) 금고의 명칭

다른 금고의 명칭과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단, 직장금고의 경우에는 직장 명칭을 금고 명칭으로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나) 사무소의 소재지

(1) 사무소는 금고의 업무구역 밖이나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이 아닌 지역에 두지 못한다.

(2) 직장금고는 직장 사업체 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른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동일 직장 사업체 내에 별개의 금고를 설립하거나,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3) 사무소 소재지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다) 업무구역의 범위

(1) 지역금고의 업무구역은 시ㆍ군ㆍ구 단위의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구역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가) 지역금고의 생활권ㆍ경제권이 인접한 경우에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간 협의를 통해 인접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을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나) 지역금고가 합병하는 경우에는 생활권 및 경제권이 인접한 금고의 업무구역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시ㆍ군ㆍ구 내에 합병을 희망하는 금고가 없는 경우로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간의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2) 직장금고의 업무구역은 직장 사업체 경내로 한다. 다만, 해당 직장 사업체와 협력관계에 있는 인접한 타 직장 사업체 경내까지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업무구역이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라) 회원자격

업무구역에 주소나 거소가 있거나 생업에 종사하고 출자 1좌 이상을 납입 한 자로 한다.

마) 출자 1좌의 금액

회원의 출자 1좌당 금액은 설립하려는 금고의 자본금 규모와 창립 당시의 회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바) 임원의 정수 및 상근임원

(1) 이사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를 두어야 한다.

(2) 감사는 3인 이하를 두어야 한다.

(3) 신규 설립 금고에는 상근임원을 둘 수 없다.

2)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인원, 사회자, 임시의장, 발언자 인적사항 및 발언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특히 문제점 제기 및 반대의견 등을 유의하여 검토한다.

3) 금고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명부

가) 설립동의자 수가 100명 이상인지 확인한다.

나) 설립동의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가능 한 전화번호 등의 기재 여부를 확인한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설립동의자의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거주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설립동의자가 정관에서 정한 회원자격을 적정하게 가지고 있으며, 설립인가 신청 전일 현재 금고를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업무구역)에 6개월 이상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법인ㆍ단체에 소속된 자를 포함한다)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라) 금고설립동의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에 대하여는 금고설립동의서 서명 날인 및 총회 참석 여부 등을 확인한다.

4) 발기인 대표와 임원의 이력서에 사진이 첨부되고, 주요 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5) 임원의 취임승낙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한다.

다. 출자금에 관한 사항

1) 출자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한다.

가) 지역금고

(1) 주된 사무소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 5억원 이상

(2) 주된 사무소가 시(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를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경우 3억원 이상

(3) 주된 사무소가 읍ㆍ면(광역시 또는 시에 속하는 읍ㆍ면을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경우 1억원 이상

*‘도농복합형시’지역의 경우에는 업무지역이 동인지 또는 읍ㆍ면인지에 따라 적용

나) 지역금고 외 금고의 경우는 1억원 이상

2) 출자금 납부ㆍ지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가) 잔액증명서 및 통장사본을 제출받아 금융기관에 당해금고 명의(발기인 대표자 명의에 금고명을 부기하여 개설)로 예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자기 계산으로 출자금을 납입하였는지를 설립동의자의 출자금원장, 출자증서, 납입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한다.

다) 한 회원이 가질 수 있는 출자좌수 최고한도(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5)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라) 출자액 중에서 사무실 등 고정자산을 매입 또는 임차,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계약서, 영수증 및 금융기관의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제출받아 지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3) 출자금 적정여부 판단을 위한 납부기한은 창립총회 개의 전으로 한다.

라.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 신청인이 제출한 임원의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거주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임원이 창립총회 공고일 전일 현재 금고를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업무구역)에 6개월 이상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법인ㆍ단체에 소속된 자를 포함한다)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임원이 법

제21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가) 범죄경력 조회 : 인가권자가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발급받은 범죄경력조회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 법

제21조 제1항 제3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 여부 확인

나) 결격사유 조회 : 인가권자가 등록기준지 시ㆍ군ㆍ구, 읍ㆍ면사무소에 요청하여 발급받은 결격사유조회회보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호 해당 여부 확인

다) 개인 신용정보 조회 : 본인이 직접 거래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용정보조회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 새마을금고 정관(예)

제21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1) 범죄경력 조회 : 인가권자가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발급받은 범죄경력조회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 법

제21조 제1항 제3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 여부 확인

(2) 결격사유조회 : 인가권자가 등록기준지 시ㆍ군ㆍ구, 읍ㆍ면사무소에 요청하여 발급받은 결격사유조회회보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호 해당 여부 확인

(3) 개인 신용정보 조회 : 본인이 직접 거래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용정보조회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 새마을금고정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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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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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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