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고시소관 · 인사혁신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령 별표3, 별표3의2에서 위임한 영어ㆍ외국어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시험의 인정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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