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제2조 (인정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고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령 별표3, 별표3의2에서 위임한 영어ㆍ외국어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시험의 인정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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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 별표3의2의 규정에 따른 대상시험 및 인정기간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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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 별표3의2의 규정에 따른 대상시험 및 인정기간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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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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