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제2조 (인정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령 별표3, 별표3의2에서 위임한 영어ㆍ외국어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시험의 인정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 별표3의2의 규정에 따른 대상시험 및 인정기간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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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5급 및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 |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토플 (TOEFL)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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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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