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집행관 임명 추천제도 운영지침 제5조 (추천대상자의 확정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7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퇴직자에 대한 집행관 임명 추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관의 성실 근무를 독려하고 인사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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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1항의 보고를 받은 처장은 심사내용을 검토하여 집행관 임명 추천대상자를 확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의 보고를 받은 처장은 심사내용을 검토하여 집행관 임명 추천대상자를 확정한다.
②처장은 확정된 추천대상자를 즉시 법원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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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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