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집행관 임명 추천제도 운영지침 제5조 (추천대상자의 확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퇴직자에 대한 집행관 임명 추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관의 성실 근무를 독려하고 인사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의 보고를 받은 처장은 심사내용을 검토하여 집행관 임명 추천대상자를 확정한다.
②처장은 확정된 추천대상자를 즉시 법원에 통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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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