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집행관 임명 추천제도 운영지침 제4조 (추천대상자의 심사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7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퇴직자에 대한 집행관 임명 추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관의 성실 근무를 독려하고 인사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담당관은 집행관 임기개시일부터 1개월 전까지 집행관 임명 추천대상자를 심사하여 처장에게 보고한다.
운영지원담당관은 추천대상자를 심사할 경우 재직 당시 소속 부서장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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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집행관 임명 추천제도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7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집행관 임명 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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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