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집행관 임명 추천제도 운영지침 제2조 (추천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퇴직자에 대한 집행관 임명 추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관의 성실 근무를 독려하고 인사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퇴직자에 대한 집행관 임명 추천은 「집행관법」 제3조 소정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1. 재직 중 복무평가 의견2. 총 재직기간 및 퇴직 당시 직급의 재직기간3. 연령의 적정성4. 재직 중 업무실적5. 집행관 직무와 관련된 실무경력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집행관 임명 추천에서 제외한다.1. 퇴직 당시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급에서 10년 미만으로 재직한 사람2. 집행관 정년까지 잔여 재직가능 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3. 재직 중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4. 신체상ㆍ정신상 장애로 집행관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3년 미만 근무한 사람6.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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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집행관 임명 추천제도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7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집행관 임명 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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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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