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집행관 임명 추천제도 운영지침 제2조 (추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7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퇴직자에 대한 집행관 임명 추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관의 성실 근무를 독려하고 인사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퇴직자에 대한 집행관 임명 추천은 「집행관법」 제3조 소정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1. 재직 중 복무평가 의견2. 총 재직기간 및 퇴직 당시 직급의 재직기간3. 연령의 적정성4. 재직 중 업무실적5. 집행관 직무와 관련된 실무경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집행관 임명 추천에서 제외한다.1. 퇴직 당시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급에서 10년 미만으로 재직한 사람2. 집행관 정년까지 잔여 재직가능 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3. 재직 중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4. 신체상ㆍ정신상 장애로 집행관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3년 미만 근무한 사람6.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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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집행관 임명 추천제도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7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집행관 임명 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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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