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집행관 임명 추천제도 운영지침 제3조 (추천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7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퇴직자에 대한 집행관 임명 추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관의 성실 근무를 독려하고 인사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관 임명 추천을 희망하는 사람은 집행관 임기개시일부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집행관 임명 추천 희망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집행관 임명 추천 희망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집행관 임명 추천 희망원 접수처리부에 접수하여 처리하되 추천이 확정될 때까지는 비공개로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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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집행관 임명 추천제도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7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집행관 임명 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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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