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용지는 면허번호 순서로 편철하고 표지의 표면에 책수를 이면에 용지의 매수 및 편철일자를 기재하고 등록관청인을 날인해야 한다.② 각 등록용지 제1면 상부란 외에 면수를 기재하고 각 용지란에는 등록관청으로 간인해야 한다.③ 편철을 완료한 후에는 어떠한 사유라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④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할 때 문자기재는 가로방향으로 기재해야 한다.
어업·양식업 등록령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제2조 ·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작성방법
어업·양식업 등록령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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