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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양식업 등록령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제4조 · 등록확인증의 작성방법

어업·양식업 등록령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어업ㆍ양식업면허증, 어장도, 양식장도 등 각종 서식은 「수산업법 시행규칙」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따른다.② 어업권 등록확인증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③ 양식업권 등록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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