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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양식업 등록령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제7조 · 등록관청에 갖추어 놓아야 할 장부

어업·양식업 등록령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영 제11조에 따라 갖추어 놓아야 할 색출장, 대표자명부, 등본, 초본교부 열람신청사건부 및 통지부는 종래의 서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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