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양식업 등록령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제5조 (어업ㆍ양식업등록에 관한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업ㆍ양식업등록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작성과 기재방법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31조, 제57조, 제58조제2항 및 제3항, 제109조제4항, 제115조, 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에 따른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례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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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어업권등록에 관한 통지(예시)
(별지 제3호서식) 어업권등록에 관한 통지(예시) 주소 성명 ○○ 어업면허 제 호 위 어업권에 관한 어업권등록부 표제부 ○번등록 사항중 ○○은 ○○의 ○○로 인하여 년 월 일 ○○으로 ○○등록하였음을 어업등록령 제○조제○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위 어업권이 년 월 일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년 월 일 어업권의 소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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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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