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양식업 등록령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제5조 (어업ㆍ양식업등록에 관한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업ㆍ양식업등록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작성과 기재방법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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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1조, 제57조, 제58조제2항 및 제3항, 제109조제4항, 제115조, 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에 따른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례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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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31조, 제57조, 제58조제2항 및 제3항, 제109조제4항, 제115조, 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에 따른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례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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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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