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양식업 등록령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어업ㆍ양식업등록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작성과 기재방법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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