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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양식업 등록령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제6조 ·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집행에 관한 절차

어업·양식업 등록령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중 위조 또는 변조의 부분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 후 등록관청에 통보가 있을 때에는 해당사항란에 부기번호를 매겨 그 사유와 등록년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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