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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어업ㆍ양식업등록령
LAW · 법률

어업ㆍ양식업등록령

법률 · 공포 2023-01-10 · 시행 2023-01-12

조문 14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등록 접수부
제100조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ㆍ신탁등록부 표시란의 기재
제101조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사항란의 기재
제102조
신탁으로 인한 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이전등록을 한 경우
제103조
수탁자 변경 등의 경우와 신탁등록부의 직권등록
제104조
표시란ㆍ사항란의 등록의 기재
제105조
입어등록부의 입어 표시의 기재
제106조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저당하는 경우의 기재
제107조
추가 저당권 설정등록의 기재
제108조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 등
제109조
등록을 마친 경우의 절차
제11조
등록관청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
제110조
첨부서류 원본의 반환
제111조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의 준용규정
제112조
촉탁의 절차
제113조
법원의 가처분명령과 가등록의 촉탁
제114조
경매개시 또는 압류 등록의 촉탁
제115조
준용규정
제116조
예고등록의 촉탁
제117조
예고등록 말소의 촉탁
제118조
신탁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의 등록 촉탁
제119조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제12조
어업권등록부 및 양식업권등록부의 기재사항
제120조
신탁을 변경한 경우
제121조
수탁자의 해임등록과 등록사항란의 추가기재
제121의2조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제122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제123조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경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제124조
예고등록의 기재란
제125조
촉탁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의 절차
제126조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
제127조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 등록회복에 관한 공고
제128조
등록회복의 신청권
제129조
등록회복의 대위신청
제13조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사항
제130조
등록회복신청과 첨부서류
제131조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
제132조
임시 어업권원부의 종류
제132의2조
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
제133조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절차
제134조
등록회복 기간 중 멸실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새로운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제135조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에서 착오를 발견한 경우
제136조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를 새로운 원부에 옮겨 쓰는 경우
제137조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을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옮겨 쓴 경우의 등록증명서
제138조
등록회복 절차에 준용할 규정
제139조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멸실과 등록회복
제14조
입어등록부 기재사항
제140조
회복등록 신청기간 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설정등록
제141조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등의 멸실 염려가 있을 때의 처리
제15조
신탁등록부의 기재사항
제16조
색출장 등의 기재사항
제17조
원부의 열람신청과 등본 및 초본의 발급신청
제18조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본ㆍ초본의 작성방법
제19조
직권등록 외의 등록
제2조
등록관청
제20조
공동 등록신청의 대표자
제21조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의 기재
제22조
같은 순위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제23조
부기등록의 순위번호 기재
제24조
가등록의 기재
제25조
공유의 어업권ㆍ양식업권과 등록부 갑구 사항란의 기재
제26조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
제27조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과 어장도면ㆍ양식장도면 편철 등의 경우
제28조
지분의 이전ㆍ변경 등의 등록
제29조
신탁에 관한 등록
제3조
가등록
제30조
등록의 말소
제31조
착오ㆍ누락의 통지
제32조
등록경정의 등록
제33조
등록회복의 등록
제34조
행정구역 등의 변경
제35조
표시란ㆍ사항란의 등록과 날인
제36조
신ㆍ구 등록용지의 계속사용과 기재방법
제37조
등록용지의 폐쇄
제38조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의 사용문자 등
제39조
직권등록 사항
제4조
예고등록
제40조
직권등록 사항
제41조
어업권ㆍ양식업권설정 등록의 순서
제42조
어업권ㆍ양식업권설정의 등록
제43조
면허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의 등록
제44조
어업ㆍ양식업제한 등의 표시도면과 어장도ㆍ양식장도
제45조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등록
제46조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두 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등록
제47조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두 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등록
제48조
분할허가 전의 어업권ㆍ양식업권 외의 권리 또는 입어의 소멸 등
제49조
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에 따른 공유자의 변경 등
제5조
부기등록
제50조
마을어업권으로서 입어에 관한 등록이 있는 분할의 경우
제51조
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과 어장도ㆍ양식장도
제52조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세 개 이상으로 분할한 경우의 등록
제53조
분할의 경우를 제외한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변경등록
제54조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소멸등록
제55조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소멸등록 등
제56조
준용규정
제57조
직권등록을 마친 경우
제58조
관할 등을 위반한 등록의 말소와 통지
제59조
이송 등록부의 이기
제6조
등록한 권리의 순위
제60조
등록신청인
제61조
상속, 판결, 재결 등에 따른 등록의 신청인
제62조
신탁등록의 신청인
제63조
수익자 등의 대위신청
제64조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의 권리이전등록의 신청인
제64의2조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인
제65조
신탁등록 사항의 변경등록의 신청인
제66조
등록명의인의 변경, 권리의 포기 등에 따른 등록말소의 신청인
제67조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등록말소의 신청인
제68조
등록권리자만의 등록말소 신청
제69조
가등록의 신청
제7조
등록결함 주장의 제한
제70조
가등록의 등록말소 신청
제71조
등록신청서의 제출 방법
제72조
등록의 원인과 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저당권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신청서
제73조
신탁등록의 신청서
제73의2조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서
제74조
어업권ㆍ양식업권 이전 등으로 인한 신탁등록의 등록말소 신청서
제75조
신청서의 첨부서류
제76조
사실의 확인 등
제77조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의 이전등록 신청서
제78조
같은 등록관청에 여러 개의 등록신청서를 내는 경우
제79조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신청의 경우
제8조
등록관청의 변경과 등록부 등의 이송
제80조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회복신청의 경우
제81조
첨부서류의 반환 청구와 등본의 첨부 제출
제82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제83조
대위자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제84조
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제85조
환매의 특약 등이 있는 경우의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제86조
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등
제87조
저당권 또는 임차권 설정의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제88조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제89조
금액의 표시가 없는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제9조
어업권원부의 종류
제90조
채권의 일부양도ㆍ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이전등록의 경우
제90의2조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제91조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과 과세표준 가격의 기재
제92조
입어 보존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제93조
두 장 이상의 신청서와 간인
제94조
등록면허세
제95조
영수증서의 발급과 영수증명통지서의 송부
제96조
신청서의 처리절차
제97조
등록의무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접수부의 기재
제98조
각하하여야 할 신청서
제99조
등록의 순서
제9의2조
양식업권원부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