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어업ㆍ양식업등록령
공포일 2023-01-10 · 시행일 2023-01-12 · 소관 - · 총 147조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대통령령 · 공포 2023-01-10 · 시행 2023-01-12 · 조문 1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전체 조문 · 1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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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 접수부제100조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ㆍ신탁등록부 표시란의 기재제101조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사항란의 기재제102조 신탁으로 인한 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이전등록을 한 경우제103조 수탁자 변경 등의 경우와 신탁등록부의 직권등록제104조 표시란ㆍ사항란의 등록의 기재제105조 입어등록부의 입어 표시의 기재제106조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저당하는 경우의 기재제107조 추가 저당권 설정등록의 기재제108조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 등제109조 등록을 마친 경우의 절차제11조 등록관청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제110조 첨부서류 원본의 반환제111조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의 준용규정제112조 촉탁의 절차제113조 법원의 가처분명령과 가등록의 촉탁제114조 경매개시 또는 압류 등록의 촉탁제115조 준용규정제116조 예고등록의 촉탁제117조 예고등록 말소의 촉탁제118조 신탁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의 등록 촉탁제119조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제12조 어업권등록부 및 양식업권등록부의 기재사항제120조 신탁을 변경한 경우제121조 수탁자의 해임등록과 등록사항란의 추가기재제121의2조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제122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제123조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경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제124조 예고등록의 기재란
제125조 ~ 제23조 (30개)
제125조 촉탁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의 절차제126조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제127조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 등록회복에 관한 공고제128조 등록회복의 신청권제129조 등록회복의 대위신청제13조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사항제130조 등록회복신청과 첨부서류제131조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제132조 임시 어업권원부의 종류제132의2조 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제133조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절차제134조 등록회복 기간 중 멸실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새로운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제135조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에서 착오를 발견한 경우제136조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를 새로운 원부에 옮겨 쓰는 경우제137조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을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옮겨 쓴 경우의 등록증명서제138조 등록회복 절차에 준용할 규정제139조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멸실과 등록회복제14조 입어등록부 기재사항제140조 회복등록 신청기간 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설정등록제141조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등의 멸실 염려가 있을 때의 처리제15조 신탁등록부의 기재사항제16조 색출장 등의 기재사항제17조 원부의 열람신청과 등본 및 초본의 발급신청제18조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본ㆍ초본의 작성방법제19조 직권등록 외의 등록제2조 등록관청제20조 공동 등록신청의 대표자제21조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의 기재제22조 같은 순위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제23조 부기등록의 순위번호 기재
제24조 ~ 제50조 (30개)
제24조 가등록의 기재제25조 공유의 어업권ㆍ양식업권과 등록부 갑구 사항란의 기재제26조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제27조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과 어장도면ㆍ양식장도면 편철 등의 경우제28조 지분의 이전ㆍ변경 등의 등록제29조 신탁에 관한 등록제3조 가등록제30조 등록의 말소제31조 착오ㆍ누락의 통지제32조 등록경정의 등록제33조 등록회복의 등록제34조 행정구역 등의 변경제35조 표시란ㆍ사항란의 등록과 날인제36조 신ㆍ구 등록용지의 계속사용과 기재방법제37조 등록용지의 폐쇄제38조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의 사용문자 등제39조 직권등록 사항제4조 예고등록제40조 직권등록 사항제41조 어업권ㆍ양식업권설정 등록의 순서제42조 어업권ㆍ양식업권설정의 등록제43조 면허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의 등록제44조 어업ㆍ양식업제한 등의 표시도면과 어장도ㆍ양식장도제45조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등록제46조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두 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등록제47조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두 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등록제48조 분할허가 전의 어업권ㆍ양식업권 외의 권리 또는 입어의 소멸 등제49조 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에 따른 공유자의 변경 등제5조 부기등록제50조 마을어업권으로서 입어에 관한 등록이 있는 분할의 경우
제51조 ~ 제76조 (30개)
제51조 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과 어장도ㆍ양식장도제52조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세 개 이상으로 분할한 경우의 등록제53조 분할의 경우를 제외한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변경등록제54조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소멸등록제55조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소멸등록 등제56조 준용규정제57조 직권등록을 마친 경우제58조 관할 등을 위반한 등록의 말소와 통지제59조 이송 등록부의 이기제6조 등록한 권리의 순위제60조 등록신청인제61조 상속, 판결, 재결 등에 따른 등록의 신청인제62조 신탁등록의 신청인제63조 수익자 등의 대위신청제64조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의 권리이전등록의 신청인제64의2조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인제65조 신탁등록 사항의 변경등록의 신청인제66조 등록명의인의 변경, 권리의 포기 등에 따른 등록말소의 신청인제67조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등록말소의 신청인제68조 등록권리자만의 등록말소 신청제69조 가등록의 신청제7조 등록결함 주장의 제한제70조 가등록의 등록말소 신청제71조 등록신청서의 제출 방법제72조 등록의 원인과 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저당권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신청서제73조 신탁등록의 신청서제73의2조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서제74조 어업권ㆍ양식업권 이전 등으로 인한 신탁등록의 등록말소 신청서제75조 신청서의 첨부서류제76조 사실의 확인 등
제77조 ~ 제9의2조 (27개)
제77조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의 이전등록 신청서제78조 같은 등록관청에 여러 개의 등록신청서를 내는 경우제79조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신청의 경우제8조 등록관청의 변경과 등록부 등의 이송제80조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회복신청의 경우제81조 첨부서류의 반환 청구와 등본의 첨부 제출제82조 신청서의 기재사항제83조 대위자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제84조 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제85조 환매의 특약 등이 있는 경우의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제86조 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등제87조 저당권 또는 임차권 설정의 등록신청서 기재사항제88조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제89조 금액의 표시가 없는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제9조 어업권원부의 종류제90조 채권의 일부양도ㆍ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이전등록의 경우제90의2조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제91조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과 과세표준 가격의 기재제92조 입어 보존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제93조 두 장 이상의 신청서와 간인제94조 등록면허세제95조 영수증서의 발급과 영수증명통지서의 송부제96조 신청서의 처리절차제97조 등록의무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접수부의 기재제98조 각하하여야 할 신청서제99조 등록의 순서제9의2조 양식업권원부의 종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