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입·출항을 위한 장안서 부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항로의 항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안서 부근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항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이 별표 가목의 지정항로를 항행하는 경우에는 그 항행방향에 따라 별표 나목의 출입항법을 지켜야 한다.
②지정항로를 항행하지 않는 선박은 지정항로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항행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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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