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평택·당진항 입·출항을 위한 장안서 부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3-07-27 · 시행일 2023-07-27 · 소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총 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평택·당진항 입·출항을 위한 장안서 부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3-07-27 · 시행 2023-07-27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안서 부근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항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평택·당진항 입·출항을 위한 장안서 부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