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입·출항을 위한 장안서 부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안서 부근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항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안서 부근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항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평택ㆍ당진항을 입ㆍ출항하기 위해 장안서 부근해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제3조(지정항로의 항법)
①선박이 별표 가목의 지정항로를 항행하는 경우에는 그 항행방향에 따라 별표 나목의 출입항법을 지켜야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그 밖의 항법) 지정항로 및 지정항로의 부근을 항행하는 선박은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해사안전법」에 규정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6조 삭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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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