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입·출항을 위한 장안서 부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안서 부근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항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평택·당진항 입·출항을 위한 장안서 부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7 시행된 평택·당진항 입·출항을 위한 장안서 부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당진항 입·출항을 위한 장안서 부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