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자료센터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해양자료센터 및 국가해양자료관리기관(이하 "자료센터"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한국해양자료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자료센터 운영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조사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조사자료의 이용편의 증진 및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4. 국제협력기구와의 자료교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자문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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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