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자료센터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해양자료센터 및 국가해양자료관리기관(이하 "자료센터"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한국해양자료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자문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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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자료센터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자료센터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자료센터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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