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자료센터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해양자료센터 및 국가해양자료관리기관(이하 "자료센터"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한국해양자료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기후환경연구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9. 4. 30., 2010. 3. 10., 2020. 12. 30.>1.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해양개발과장,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장, 기상청 해양기상과장,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장<개정 2009. 4. 30., 2010. 3. 10., 2015. 10. 16.>2. 한국해양학회장 및 한국수산과학학회장<개정 2015. 10. 16.>3. 해양자료의 생산,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삭 제 2002. 3.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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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자료센터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자료센터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자료센터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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