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자료센터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해양자료센터 및 국가해양자료관리기관(이하 "자료센터"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한국해양자료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기후환경연구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9. 4. 30., 2010. 3. 10., 2020. 12. 30.>1.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해양개발과장,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장, 기상청 해양기상과장,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장<개정 2009. 4. 30., 2010. 3. 10., 2015. 10. 16.>2. 한국해양학회장 및 한국수산과학학회장<개정 2015. 10. 16.>3. 해양자료의 생산,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삭 제 2002. 3.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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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자료센터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자료센터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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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