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자료센터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여비 및 수당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해양자료센터 및 국가해양자료관리기관(이하 "자료센터"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한국해양자료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회의비는 일반세출 예산으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의 참석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수당과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되, 소관업무로 참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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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자료센터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자료센터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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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