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진료평가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진료평가 및 그 관리를 위한 평가기구로써의 국립공주진료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의료부 내 각 과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의료행정주무관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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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병원 진료평가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