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진료평가위원회 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진료평가 및 그 관리를 위한 평가기구로써의 국립공주진료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②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위원장을 포함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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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