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진료평가위원회 규정 제7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진료평가 및 그 관리를 위한 평가기구로써의 국립공주진료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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