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진료평가위원회 규정 제5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진료평가 및 그 관리를 위한 평가기구로써의 국립공주진료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진료의 내용과 질의 종합평가2. 적정진료의 보장을 위한 심의 및 이용도 조사3. 적정진료의 추진을 위한 의료부 과장회의의 운영4. 환자에 대한 투약의 적성여부 및 진료비 청구의 적정여부5. 기타 본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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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진료평가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6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진료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진료평가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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