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0고시소관 · 산림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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